공지사항
연구실 안전관리 홈페이지 안내 (연구실 안전교육)
작성자
:
운영자
작성일
:
2024-01-19 09:14
조회수
:
2184
첨부파일
1.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 안전교육 실시(학부실험과목 수강생)
가. 근거
-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
나. 교육대상
- 이공계 및 예체능 실험과목 수강 학부생(컴퓨터 실습 포함)
다. 교육시간
- 학기당 6시간(고위험 실습 연구실)
- 연간 3시간(저위험 실습 연구실, 컴퓨터 작업)
라. 이수방법
- 안전관리홈페이지 접속 (https://safety.inha.ac.kr/) 후 안전교육 수강
- 아이디/비번 인하대학교 포털과 동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