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연구실 안전관리 홈페이지 안내 (연구실 안전교육)

작성자 : 운영자
작성일 : 2024-01-19 09:14
조회수 : 2184

1.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 안전교육 실시(학부실험과목 수강생)

   가. 근거
      -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
   나. 교육대상
      - 이공계 및 예체능 실험과목 수강 학부생(컴퓨터 실습 포함)
   다. 교육시간
      - 학기당 6시간(고위험 실습 연구실)
      - 연간 3시간(저위험 실습 연구실, 컴퓨터 작업)
   라. 이수방법
     - 안전관리홈페이지 접속 (https://safety.inha.ac.kr/) 후 안전교육 수강
     - 아이디/비번 인하대학교 포털과 동일